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영개발과
- 2024.05.30
- 147
- 담당부서공영개발과
- 연락처063-540-6182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31. ~ 2024. 6. 19.(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