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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세정과
  • 2024.04.23
  • 121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63-540-3329
  • 고시/공고 기간2024-04-23 ~ 2024-05-07

지방세기본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0조의 규정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3.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 연장대상 :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까지


붙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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