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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지사항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 축산진흥과 063-540-3672
  • 2024.10.29
  • 216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72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설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및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유예대상
 - 식육가공업 4단계(모든 식육가공업소, 2024. 11. 30.일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20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소, 2024. 12. 31.일까지 적용)
2. 유예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3. 추진일정

구분

식육가공업 4단계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

신청접수

'24.10.21.()~'24.11.15.()

'24.11.11.()~'24.12.16.()

서류검토

~ '24.11.19.()

~ '24.12.19.()

결과통보

'24.11.20()~'24.11.22()

'24.12.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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