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체 대상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 축산진흥과 063-540-3672
- 2024.10.29
- 216
- 담당부서축산진흥과
- 연락처063-540-3672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 설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의무적용 및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유예대상
- 식육가공업 4단계(모든 식육가공업소, 2024. 11. 30.일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2020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소, 2024. 12. 31.일까지 적용)
2. 유예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3. 추진일정
구분 |
식육가공업 4단계 |
식육포장처리업 2단계 |
신청접수 |
'24.10.21.(월)~'24.11.15.(금) |
'24.11.11.(월)~'24.12.16.(월) |
서류검토 |
~ '24.11.19.(화) |
~ '24.12.19.(목) |
결과통보 |
'24.11.20(수)~'24.11.22(금) |
'24.12.20.(금)~'24.12.2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