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지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사업법 위반사업자 공표

  • 경제진흥과 063-540-3453
  • 2024.09.30
  • 77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연락처063-540-345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10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주유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의2(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상   호 : 주유소

2. 소 재 지 : 김제시 벽골제로 673(장화동)

3. 대 표 자 : 김소희

4. 위반내용 : 붙임참조

5. 처분내용 : 과징금 93,580,690원

6. 처분기간

      2024-09-30 ~ 2025-09-24


7. 관 련 법 :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10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