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사업법 위반사업자 공표
- 경제진흥과 063-540-3453
- 2024.09.30
- 77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연락처063-540-345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10호를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주유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의2(공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상 호 : 주유소
2. 소 재 지 : 김제시 벽골제로 673(장화동)
3. 대 표 자 : 김소희
4. 위반내용 : 붙임참조
5. 처분내용 : 과징금 93,580,690원
6. 처분기간
2024-09-30 ~ 2025-09-24
7. 관 련 법 :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