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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4.03.18
  • 129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소상공인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따라 소상공인 지속 경영을 위한 [2024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25.(월) ~ 예산 소진시까지

  2. 사업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중 지원신청일 당시 사업장을 유지 중인 자

  3. 사업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4.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 : 붙임참조

  5. 문    의 :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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