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4.01.23
- 461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024. 2. 23.(금)
2. 신청장소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3. 지원대상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시설개선 지원(내부 인테리어 개선,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 옥외 간판 교체)
: 최대 1천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경영지원(상품배열 개선, 제품 포장, 홍보물 제작지원,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 최대 5백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5.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6. 문 의 : 김제시 경제진흥과(☏063-54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