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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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4.01.23
  • 461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024. 2. 23.(금)

 2. 신청장소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

 3. 지원대상 :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4. 지원내용

    - 시설개선 지원(내부 인테리어 개선, 사업장 개축 또는 수선, 옥외 간판 교체)

      : 최대 1천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 경영지원(상품배열 개선, 제품 포장, 홍보물 제작지원,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 최대 5백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5.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6. 문     의 : 김제시 경제진흥과(☏063-54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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