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4.01.19
- 281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특례보증지원), 제6조(이차보전지원) 및 제7조(지원금의 용도)에 따라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2. ~ 12. 31.
2. 사업대상 : 김제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김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을 통해 대출받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4%이차보전(최대5년간)
4. 대출기관 : NH농협 시지부, 전북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김제지부
5.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 : 붙임참조
6. 문 의 :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