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립도서관
- 2024.09.04
- 39
- 담당부서시립도서관
- 연락처063-540-4135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09.04~20254.09.24(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