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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시립도서관
  • 2024.09.04
  • 39
  • 담당부서시립도서관
  • 연락처063-540-4135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09.04~20254.09.24(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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