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획감사실
  • 2024.09.03
  • 25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 연락처063-540-3713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4. ~ 2024. 9. 24.(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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