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통행정과
  • 2024.09.03
  • 20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연락처063-540-3754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9. 4. ~ 9. 24.(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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