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2011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세정과 2011.01.03 3626 담당부서세정과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문.hwp (45.1 KB)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