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도시과
- 2024.04.24
- 132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063-540-3917
- 고시/공고 기간2024-04-23 ~ 2024-05-08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