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 관리자
- 2007.01.02
- 1719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① 사무소 이전 신고서 1부
②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제,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
7 일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540-3788)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500원
2. 행정의 심사기준
①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함
3. 업무처리절차
신 고 |
→ |
접 수 |
→ |
검토및심사 |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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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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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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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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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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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