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관리자
- 2007.01.02
- 175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
① 개설등록 신청서 1부
②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말함)
③ 반명함판 사진1매(3㎝×4㎝)
④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⑦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
7 일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540-3788) |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법인 : 30,000원
개인 : 20,000원
2. 행정의 심사기준
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① 신청자의 본적지 신원조회 의뢰
② 행정처분의 이상 유무 확인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④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 일 것
②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것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과반수는 공인중개사일 것
④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3. 업무처리절차
신 청 |
→ |
접 수 |
→ |
검토및심사 |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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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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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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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 과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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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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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