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관리자
- 2007.01.02
- 146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제출서류의 종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1항)
① 신청서 1부
② 이의신청 관련 참고 자료
※ 신청 기간 :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종합민원과 |
이의신청 기간 만료 일로부터 30일내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540-3815) |
나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기준
① 서류 검토 및 현지재조사
②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 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정밀 지가 검증
③ 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적정성 여부 심의
④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조정 결정. 공시 및 개별통지
3. 업무처리절차
신 고 |
→ |
접 수 |
→ |
검토및심사 | |
(신 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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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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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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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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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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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 |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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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