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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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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건축과)

  • 민원지적과
  • 2024.06.14
  • 113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신청대상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신청방법

방문접수

김제시청 민원실

우편접수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건축과

처리기간

7

주관부서

건축과 공동주택팀(540-3142)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

063)540-3114

협의부서

(협의기관)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 같은법 시행령 제21

행정기관의심사기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제·개정 절차 이행여부 확인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입주자 등의 동의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수수료 :

면허세 :

처리절차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 ④ 완료,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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