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건축과)
- 민원지적과
- 2024.06.14
- 113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신청대상 |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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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김제시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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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54386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김제시청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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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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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축과 공동주택팀(☎540-3142) 대표전화 : 김제시대표전화 ☎063)540-3114 |
협의부서 (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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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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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심사기준 |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제·개정 절차 이행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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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관리방법의 제안 및 입주자 등의 동의서 ② ③ ④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수수료 : ②면허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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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① 접수 ⇒ ② 서류검토 ⇒ ③ 결재 ⇒ ④ 완료, 처리결과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