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계약 변경ㆍ해제 신고서
- 민원지적과
- 2025.04.01
- 20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 (위임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 / 법인 위임 시 법인인감증명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필증 발급
관련법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유의사항 : - 계약 해제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 신고는 의무사항
- 전자서명 미완료 시 신고 접수 불가
- 미신고 또는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장소 :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문의사항 : 063-540-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