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배수갑문 주변 불법조업(횡단어선) 현황 및 출입통제 안내
- 해양항만과 063-540-6165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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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해양항만과
- 연락처063-540-6165
★ 2024년 8월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불법조업 현황 ★
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새만금 위원회 의결(2020. 12. 24.)에 따라 배수갑문 운영을 1일 2회(주·야) 확대하여 해수유통(15~20회/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새만금 내․외측은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낚시 금지구역, 불법조업 신고‧단속구역, 출입통제 장소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배수갑문 주변에서 조업이나 낚시행위 시 관계기관에 신고나 단속되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배수갑문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 배수갑문 개방시에는 최대 3㎞까지 영향이 있으니 배수갑문 내‧외측 주변으로 절대 접근을 금합니다.
2. 배수갑문 주변 금지구역 설정 현황
구 분 |
설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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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
배수갑문 외측 반경 2k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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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
배수갑문 외측1.5km~3k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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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구역 |
배수갑문 반경 50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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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장소 |
배수갑문 좌, 우측(6곳) |
3. 배수갑문 개방 식별방법 : 배수갑문 교량 중앙 및 양측에 경광등이 점멸되며, 교량보다 배수갑문이 높게 올라감
* 경광등 고장으로 점등이 안 될 수 있으니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울릴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배수갑문 개방 문의 연락처 : 가력(063)581-3163~4, 신시(063)467-3241~2
5. 배수갑문 주변에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배수갑문 조작실 (063)581-3163~4, (063)467-3241~2 또는 국번없이 112, 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