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린신고방
-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김제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 금품을 받은 즉시, 직접 신고할 경우 신고공무원은 불문 처리되고 신고 금품은 제공자에게 반환됩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등
※ 감찰활동 등에 적발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방법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신고
신고자보호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 신고자에게는 표창을 지급합니다.
- 신고된 금품은 기획감사실에서 민원인 통보하여 반환처리, 연락이 안될시에는 공고처리 실시하고
공고기간 내 반환처리 안될 시에는 불우우웃 돕기로 처리 함.- [관리부서]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63-540-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