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791-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김현용작성일 : 2023.05.02조회수 : 49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 177-1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 작성자 : 김현용작성일 : 2023.05.02조회수 : 60
- 분묘개장2차 황산면 진흥리 173-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의거(타인의 토지등에 살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3.04.25조회수 : 55
- 분묘 개장 공고(1차)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북 김제시... 작성자 : 김행섭작성일 : 2023.03.30조회수 : 69
-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요촌동 358-6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3.03.29조회수 : 55
- 분묘개장공고 2차(금구면 낙성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 신고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산24-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23.03.29조회수 : 58
- 분묘공고1차 김제시 연정동 3-6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3.03.22조회수 : 85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791-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3.03.20조회수 : 62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 177-1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3.03.20조회수 : 50
- 분묘개장공고(황산면 진흥리 173-4)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의거(타인의 토지등에 살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23.03.07조회수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