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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분묘개장공고-전북김제-12월12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노다영작성일 : 2016.12.12조회수 : 471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산35-17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16.12.11조회수 : 509
- 무연분묘공고1차(황산면 남산리)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12.08조회수 : 504
- (2차)분묘개장공고-전북김제-11월3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 ( 2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노다영작성일 : 2016.11.03조회수 : 503
- (1차)분묘개장공고-전북김제-10월31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작성자 : 노다영작성일 : 2016.10.31조회수 : 492
-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2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2차(죽산면 옥성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 작성자 : 김석환작성일 : 2016.10.22조회수 : 527
- 무연고 분묘 개장 제공고(2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2차(죽산면 옥성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이도열작성일 : 2016.10.21조회수 : 522
-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군경묘지 첨부파일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김제시순동 251-35, 2기 - 신고 및 문의처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주민복지과(063-540-3312 작성자 : 주민복지과작성일 : 2016.10.17조회수 : 504
- 분 묘 개 장 공 고 정 정(제1차 외 제2차) 에 대하여 진흥리 166-1 분 묘 개 장 공 고 정 정(제1차 외 제2차) 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9.08조회수 : 866
-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247-4번지)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1차(죽산면 옥성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김석환작성일 : 2016.09.07조회수 :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