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경제진흥과
  • 2024.05.08
  • 57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연락처063-540-3351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8.(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