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총무과
  • 2024.03.07
  • 217
  • 담당부서총무과
  • 연락처063-540-3220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중 내용에 변경이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8.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재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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