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지사항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계획 안내(수정)

  • 농업정책과 063-540-3646
  • 2024.03.28
  • 712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 연락처063-540-3646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선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민원이 많을 경우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오니, 꼭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아래 내용은 간략하게 적은 내용으로 반드시 지침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4. 1.() ~ 2024. 4. 30.() 18:00

기간 엄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 미만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4.1.1  2006.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후계농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신청가능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광역시에 실제 거주
- 신청 시 타 시군에 거주지 있어도 신청가능
선정 후 영농정착금 신청일 전 까지 김제시로 주소 이전하여야 함

5. 연령영농경력병역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일부사항만 기재붙임 지침 필수 참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폐업서약서 제출 시 가능선정 후 폐업

(폐업서약서 서식 따로 없으니 관련내용으로 서약서 작성하셔서 사업신청시 첨부)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퇴직서약서 제출 시 가능선정 후 퇴직해야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대상자의 세대에 23년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72,226

249,281

278,492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세대주의 경우 당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하단 건강보험료의 산정보험료 확인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사업연도 졸업예정자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준비서류(제출서류는 파일 제목 작성해서 일괄 스캔해서 올러거나 한글파일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1. (필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필수) 영농(창농) 계획서

3. (필수) 건겅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본인명의배우자 있을 경우 배우자 것 까지)

자격득실 확인서상의 본인과 배우자가 피부양자 혹은 세대원일 경우 : 자격득실 확인서만 제출

자격득실 확인서상의 본인과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23 1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023 12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방문 )

4.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필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2.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홍길동) 2. 영농(창농) 계획서(홍길동)
  - image file1, 
image file2, image file3(이렇게 올려주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식 하단에 필요 첨부서류가 나와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접수)
https://uni.agrix.go.kr/ 클릭  오른쪽 메뉴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신청 - 신규신청

※ 추가사항 : 2024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접수문의 : 070-4481-8996, 8997, 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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