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총무과
- 2024.01.23
- 186
- 담당부서총무과
- 연락처063-540-3276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 23. ~ 2024. 2. 13.(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