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경제진흥과
- 2024.05.08
- 66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 연락처063-540-3351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5. 9. ~ 2024. 5. 28.(20일)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