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4.03.07
- 112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63-540-3445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4. 3. 8. ~ 3. 27.(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