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입법예고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건설과
  • 2013.06.20
  • 1746
  • 담당부서건설과

김제시 공고 제2013-294호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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