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건설과
- 2013.06.20
- 1746
- 담당부서건설과
김제시 공고 제2013-294호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제시 공고 제2013-294호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