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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관광홍보축제실
  • 2024.05.01
  • 16

제시(시장 정성주)30‘2024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2,957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공시 대상이며, 올해 김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12%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기준은 물론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29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윈회의 재심의를 거쳐 오는 627일 조정 공시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료문의 : 세정과 한송이 54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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