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뉴스룸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관광홍보축제실
  • 2024.05.01
  • 19

김제시(시장 정성주)51일부터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2023년 귀속 종합소득분)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원스톱 처리,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도움창구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방문 신고 대신 온라인 전자신고와 모바일 신고(손택스) 등을 활용하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원스톱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르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방식이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는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모두채움안내문(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 기재)이 발송될 예정이며,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안내문의 내용이 실제 수입액 및 세액과 다를 경우 수정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도움창구는 5월 한 달간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 설치되며, 납세자 중 모두채움대상자, 65세 이상인 고령자 및 장애인의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납세자는 합동 도움창구에 마련된 자기 작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우형 세정과장은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방식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두채움안내문 우편발송 및 도움창구 운영 등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했다.

 

<자료문의 : 세정과 권진영/이태철 540-3784>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