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오락 피해 9월부터 보상 받는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1.06.26
- 2373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교육이나 오락 등 디지털제품(인터넷 콘텐츠)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화물 취급사업과 애완견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인터넷 교육과 오락 등 디지털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신설돼 서비스 이용계약후 개통이 지연되거나 업체가 이용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때도 계약을 해제하고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화물 취급업체가 자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앞으로는 이틀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현재는 이사당일과 하루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해준다.
이사화물 취급사업과 애완견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인터넷 교육과 오락 등 디지털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신설돼 서비스 이용계약후 개통이 지연되거나 업체가 이용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때도 계약을 해제하고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화물 취급업체가 자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앞으로는 이틀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현재는 이사당일과 하루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해준다.
정보제공 - 대한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