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뉴스룸

인터넷 교육·오락 피해 9월부터 보상 받는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2001.06.26
  • 2373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교육이나 오락 등 디지털제품(인터넷 콘텐츠)도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화물 취급사업과 애완견판매업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인터넷 교육과 오락 등 디지털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신설돼 서비스 이용계약후 개통이 지연되거나 업체가 이용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구매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라 계약이 이뤄졌을 때도 계약을 해제하고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화물 취급업체가 자신들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앞으로는 이틀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현재는 이사당일과 하루전 계약해제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해준다.



정보제공 - 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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