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민원사무편람 (2024) 다운로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서 민원지적과 2023.11.29 69 미등기 토지인 경우 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 주소를 등록해야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붙임을 참고하세요(063-540-3261 지적팀) 첨부파일 토지소유자주소등록신청서.hwp (48 kb)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