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민원지적과
- 2023.06.19
- 46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가 개정되어 개정된 서식으로 올립니다.
- 주요변경 내역 - 당초) 열람만 가능하였으나
- 변경) "열람 또는 교부"로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열람은 300원, 교부는 400원으로 변경됨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가 개정되어 개정된 서식으로 올립니다.
- 주요변경 내역 - 당초) 열람만 가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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