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안내
- 보건위생과 063-540-1381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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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1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4105(2022.9.23.)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날자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2023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23.1.1.~12.31.)부여
3.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업자·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식약처에서 진행중인 9월 전국 순회 설명회 강의자료 및 그간 제작 된 영상·리플렛·음원·포스터 등 교육·홍보 자료를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개재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