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지사항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업체 개선명령(2차)

  • 환경과
  • 2001.11.21
  • 4737
  • 담당부서환경과
. 사업장명 : 형제콘크리트(대표 : 송영기)

. 소 재 지 :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488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 소음 초과
-생활소음 기준 : 55dB(A) - 검사결과 낮64dB(A)
-생활진동 기준 : 65dB(V) - 검사결과 49dB(V)

. 처분내용 :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는 방음시설 설치
-처리기간 : 2002. 3.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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