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교 차량운행 제한 안내
- 건설과
- 2001.10.23
- 5028
- 담당부서건설과
0.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시 관내 종정교에 대하여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차량운행을 아래와 같이 제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0. 교 량 명 : 종정교
0. 위 치 :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지방도 735호선)
0. 기 간 : 2001년 9월부터~교량 개축 완료시까지
0. 제한대상 : 총중량 24.3톤 초과 모든 차량 및 중기
0. 사 유 : 주요 구조물의 균열 및 강도저하
0. 우회도로지정 :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남주<-->금산면 성계리 백호<-->원평리 이원<-->봉남면 구정리 구정
*. 근거법령 :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0. 교 량 명 : 종정교
0. 위 치 : 김제시 봉남면 종덕리(지방도 735호선)
0. 기 간 : 2001년 9월부터~교량 개축 완료시까지
0. 제한대상 : 총중량 24.3톤 초과 모든 차량 및 중기
0. 사 유 : 주요 구조물의 균열 및 강도저하
0. 우회도로지정 :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남주<-->금산면 성계리 백호<-->원평리 이원<-->봉남면 구정리 구정
*. 근거법령 :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