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렇게 부과됩니다.

  • 환경과
  • 2001.09.20
  • 4933
  • 담당부서환경과
0. 매년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부과대상

. 자동차분 : 경유사용자동차
. 시설물분 : 연면적160㎡이상인 건물

- 부과기준
3월부과(1기분) : 전년도 7월 1일∼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용분, 부과일 - 3월10일, 납부기간 - 3월31일, 독촉일 - 5월10일

9월부과(2기분) : 당해년도 1월 1일∼ 당해년도 6월30일까지 사용분, 부과일 - 9월10일, 납부기간 - 9월31일, 독촉일 - 11월10일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적용기간중 차량을 소유한 일수를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이며 \"국세\"입니다.

- 납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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