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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 2001 - 192 호 공 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2일 김 제 시 장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 담당부서 : 관리자작성일 : 2006.12.29조회수 : 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