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2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2차(죽산면 옥성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 작성자 : 김석환작성일 : 2016.10.22조회수 : 495
- 무연고 분묘 개장 제공고(2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2차(죽산면 옥성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이도열작성일 : 2016.10.21조회수 : 488
- 무연분묘개장공고(2차) 군경묘지 첨부파일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김제시순동 251-35, 2기 - 신고 및 문의처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주민복지과(063-540-3312 작성자 : 주민복지과작성일 : 2016.10.17조회수 : 467
- 분 묘 개 장 공 고 정 정(제1차 외 제2차) 에 대하여 진흥리 166-1 분 묘 개 장 공 고 정 정(제1차 외 제2차) 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9.08조회수 : 828
-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247-4번지)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1차(죽산면 옥성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김석환작성일 : 2016.09.07조회수 : 591
- 분묘개장공고(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362-9번지)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1차(죽산면 옥성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이도열작성일 : 2016.09.07조회수 : 621
- 무연분묘개장(1차) 군경묘지 첨부파일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김제시순동 251-35, 2기 - 신고 및 문의처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주민복지과(063-540-3312 작성자 : 주민복지과작성일 : 2016.09.06조회수 : 464
- 분묘개장공고-2차(황산면 진흥리) 분묘개장공고-2차(황산면 진흥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8.21조회수 : 584
- 무연분묘개장공고(2차)-용지면 예촌리 335-1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8.03조회수 : 661
- 분묘개장공고-1차(황산면 진흥리) 분묘개장공고-1차(황산면 진흥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7.12조회수 :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