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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259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31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작성일 : 2013.05.31조회수 :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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