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진행
-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