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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희망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진행
  •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문의
  •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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