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지정 범위
- 일반음식점 5%이내 지정
지정 절차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의뢰 - 신청업소 심의
및 현지조사 - 모범업소
지정 - 지정업소 통보 및
지정증·표지판 교부
- 영업자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15일 이내 위원회에 이송
- 위원회
-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매분기단위로 현지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정여부 심의 의결
- ※ 조리사 또는 영양사 고용, 위생적 운영 업소 우선적 지정 추천
- 위원회 심의결과를 7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및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여부 결정 후 7일이내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결과 서면 통보
- 모범업소 지정증과 모범업소 표지판 교부
지정 조건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85점이상
지정 취소
-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 당해 시군구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인센티브
- 상수도요금(30%) 감면, 쓰레기봉투, 신규업소 위생물컵 200개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