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사후 신청 접수(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청구)
  •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 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제출 서류

제출서류표로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추가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