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이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
융자 지원제외 대상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연 1%* (대여 0%, 위탁수수료 1%)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개정 공포(‘20.8.14.)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 1% (대여 0%, 위탁수수료 1%)
상환기간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제7조 관련)

(단위 : 백만원)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으로 HACCP시설자금,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화장실시설개선자금 등 안내
구 분 HACCP
시설자금
시설
개선자금
육성자금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22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식품
접객업
휴게음식점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일반음식점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해당없음 20 이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12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50 이내 20 이내
일반음식점 중
향토음식점
12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50 이내 20 이내
제과점 영업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20 이내
단란주점 20 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이내
유흥주점 20 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이내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70 이내 해당없음 50 이내 20 이내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융자절차
  1.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및 신청서류 일체 (위탁금융기관 대출가능 확인 필요)
    신청인 → 시군
  2. 적격여부 확인 신청서 검토 현장확인 등
    시군 → 도
  3. 서류심사 및 결정,
    시군 및 위탁금융기관 통보
    융자계획 적정여부 확인
    도 → 시군, 위탁금융기관
  4. 융자대상선정통보 융자 결정사항 통보
    시군 → 신청인
  5. 융자진행 담보설정 후 대출
    신청인↔위탁금융기관
  • 부실채권에 대한 변제책임 : 위탁금융기관
    • 위탁금융기관(예산과 선정) : 전북은행
      • 행정기관의 채무자 : 위탁금융기관
      • 위탁금융기관의 채무자 : 영업자
      • 부실채권은 행정기관의 채무자인 금융기관에서 약정체결에 따라 변제
융자금 신청

융자금 신청표로 취급은행, 신청기간, 신청접수, 기타문의,구비서류, 신청양식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급은행 전북은행
신청기간 연중신청
신청접수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기타문의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540-1380~3
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다운로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1부 다운로드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양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다운로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콘텐츠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