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이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
융자 지원제외 대상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연 1%* (대여 0%, 위탁수수료 1%)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개정 공포(‘20.8.14.)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 1% (대여 0%, 위탁수수료 1%)
상환기간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제7조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HACCP 시설자금 |
시설 개선자금 |
육성자금 |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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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 220 이내 | 100 이내 | 100 이내 | 해당없음 | 20 이내 | |
식품 접객업 |
휴게음식점 | 70 이내 | 해당없음 | 50 이내 | 해당없음 | 20 이내 |
일반음식점 | 70 이내 | 해당없음 | 50 이내 | 해당없음 | 20 이내 | |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
120 이내 | 해당없음 | 50 이내 | 50 이내 | 20 이내 | |
일반음식점 중 향토음식점 |
120 이내 | 해당없음 | 50 이내 | 50 이내 | 20 이내 | |
제과점 영업 | 70 이내 | 해당없음 | 50 이내 | 20 이내 | ||
단란주점 | 20 이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 이내 | |
유흥주점 | 20 이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 이내 | |
위탁운영 집단급식소 | 70 이내 | 해당없음 | 50 이내 | 20 이내 |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융자절차
-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및 신청서류 일체 (위탁금융기관 대출가능 확인 필요)
신청인 → 시군 - 적격여부 확인 신청서 검토 현장확인 등
시군 → 도 - 서류심사 및 결정,
시군 및 위탁금융기관 통보 융자계획 적정여부 확인
도 → 시군, 위탁금융기관 - 융자대상선정통보 융자 결정사항 통보
시군 → 신청인 - 융자진행 담보설정 후 대출
신청인↔위탁금융기관
- 부실채권에 대한 변제책임 : 위탁금융기관
- 위탁금융기관(예산과 선정) : 전북은행
- 행정기관의 채무자 : 위탁금융기관
- 위탁금융기관의 채무자 : 영업자
- 부실채권은 행정기관의 채무자인 금융기관에서 약정체결에 따라 변제
- 위탁금융기관(예산과 선정) : 전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