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목욕장업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용업
손님이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일반미용업 :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 모양내기·머리 피부 손질·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화장·분장미용업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피부), 미용업(네일), 미용업(화장,분장)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미용업 구분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 및 미용관련 학과 졸업자는 미용업(일반) 및 미용업(피부), 미용업(네일), 미용업(화장,분장)의 영업신고 가능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미용업 자격증 구분되어 해당되는 미용면허에 내용에 따라 영업 가능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생처리업(물수건처리업)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 한다.
위생용품제조업(세척제조업)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채·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조리 기구 등을 세척하는 제제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일회용제조업)
공중위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기타용품(일회용 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