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 장 소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 대 상 : 어린이, 학생, 사업장근로자, 지역주민
- 방 법 : 방문교육
- 내 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건강에 대한 폐해 / 금단증상 및 금연방법 등 교육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당구장, 체육관, PC방, 음식점 등 금연구역
- 내 용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적정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
※ 시설전체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 과태료 10만원
- PC방, 당구장, 체육관, 수영장,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연 번 | 공동주택명 | 지정일자 | 금연지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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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 계단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 |||
제1호 | 하동주공아파트 | ‘16. 11. 09. | ○ | ○ | ○ | |
제2호 | 성덕하이빌 | ‘16. 11. 09. | ○ | |||
제3호 | 교동휴먼시아 | ‘16. 11. 09. | ○ | |||
제4호 | 샬레1차 | ‘17. 01. 11. | ○ | ○ | ||
제5호 | 위드아파트 | ‘17. 01. 11. | ○ | |||
제6호 | 검산주공2차아파트 | ‘17. 11. 01. | ○ | ○ | ||
제7호 | 만경영광아파트 | ‘20. 02. 10. | ○ | ○ | ○ |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 과태료 5만원 (금연거리, 도시공원, 학교절대구역, 버스정류장, 주유소 등)
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 점검
- 기 간 : 연중
- 내 용 :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 전시 또는 부착방법 (외부에서 내부광고가 보이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