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의 목적은 영양취약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장소 및 기간
김제시 보건소 내 영양상담실 방문 및 전화신청
지원대상 : 김제시 내 거주
- 만 5세미만의(60개월) 영유아, 임신부, 6개월 미만 출산부, 수유부
- 영양불균형 대상자
- 기존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서비스 내용 및 자격기준
- 지원내용
- 매월 1회의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 식품 공급
-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 단, 교육 지각 2회시 결석 1회로 함으로서, 교육3회 불참 시 사업 대상자에서 퇴록
- 신청서류
- 동의서 작성 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가족관계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11,12,1월분)/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사본))
-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 거주기준, 소득기준, 대상 기준을 모두 만족시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영유아
- 임신, 출산, 수유부의 경우 체질량지수 185미만
업무처리 절차
- 서류접수
영양검사 - 재산소득 조회영양
상태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 영양
교육 - 보충식품
공급
대상자격 취소
- 대상 자격 재평가(대상자 선정 후 1회/3개월 실시)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 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격요건 탈락
- 3회 이상 영양교육 미 이수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 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수혜대상자 임무
- 영양교육 및 평가 참여 (미 참여시 자격 탈락)
- 소득, 주소, 생리학적 기준 변경 시 신고
- 보충식품 수령 시 확인(식품종류 및 양, 신선도)
- 보충식품의 적절한 활용 및 식습관 개선
문의
상담실 063-54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