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의 목적은 영양취약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장소 및 기간

김제시 보건소 내 영양상담실 방문 및 전화신청

지원대상 : 김제시 내 거주
  • 만 5세미만의(60개월) 영유아, 임신부, 6개월 미만 출산부, 수유부
  • 영양불균형 대상자
  • 기존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서비스 내용 및 자격기준
지원내용
매월 1회의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 식품 공급
영양평가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단, 교육 지각 2회시 결석 1회로 함으로서, 교육3회 불참 시 사업 대상자에서 퇴록
신청서류
동의서 작성 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함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가족관계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11,12,1월분)/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사본))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거주기준, 소득기준, 대상 기준을 모두 만족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빈혈,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영유아
임신, 출산, 수유부의 경우 체질량지수 185미만
업무처리 절차
  1. 서류접수
    영양검사
  2. 재산소득 조회영양
    상태평가
  3. 사업대상자
    선정
  4. 영양
    교육
  5. 보충식품
    공급
대상자격 취소
  • 대상 자격 재평가(대상자 선정 후 1회/3개월 실시)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 대상 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격요건 탈락
  • 3회 이상 영양교육 미 이수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 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수혜대상자 임무
  • 영양교육 및 평가 참여 (미 참여시 자격 탈락)
  • 소득, 주소, 생리학적 기준 변경 시 신고
  • 보충식품 수령 시 확인(식품종류 및 양, 신선도)
  • 보충식품의 적절한 활용 및 식습관 개선

문의

상담실 063-54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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