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 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접수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 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 난임 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방법
  •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난임진단검사비 청구 방법을 나타낸표
구 분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신청기관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제출서류
공통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보증서 파일 다운로드
진료비 청구 관련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청구기한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검사비 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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