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유의사항) 신청일 기준 부부 한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도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동시 치료 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치료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③ 난임 진단서 1부(일반 진단서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선택1)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 진단서,
※ 일반 진단서 제출 시, 기질적 요인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 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④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별도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첨부서류(필요 시)
- ⑤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다운로드 - ⑥ (기타)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지 1부(생략 가능)
제외 기준
- 사전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자
- 기질적 이상, 심각한 남성·여성 요인 등 한방치료 부적합한 자
-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성)
- 무정자증,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자 (여성)
- 조기폐경, 양측 난관폐색 등 요인으로 자연임신이 불가한 여성
-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 유착소견이 있는 경우
- 자궁내막증의 경우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을 치료를 요하여 단기간 한의약치료에 부적합한 경우
-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도중인 경우
- 배우자가 선정 제외기준인 자
중단 기준
- 대상자 선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를 위해 내원하지 않거나 난임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담당 한의사의 치료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한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한약 복용을 2주 이상 중단한 경우 등) - 한방 난임 치료 중 양방보조생식술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