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 행동 수칙
-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 수칙
-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비누와 물로 손을 30초 이상 잘 씻어야 합니다.
- 닭, 오리 축사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며,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 농장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합니다.
- AI 발생지역에서는 발열과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합니다.